환경단체 "함안 낙동강 둔치 야구장에 인조잔디 설치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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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트워크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군이 신청한 함안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의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경청은 지난 2008년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둔치 등 하천구역에 비료나 농약 살포가 필요한 식물 식재를 금지하고 천연 잔디식재마저 제한 했었다"며 "환경청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함안군의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 정비공사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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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낙동강네트워크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군이 신청한 함안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의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남주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둔치에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원이 되는 인조잔디 설치 행위를 지자체가 신청하고 환경청이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인 점을 우려한다"며 "낙동강 둔치를 인조잔디 등 플라스틱과 같은 화학제품으로 뒤덮는 것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청은 지난 2008년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둔치 등 하천구역에 비료나 농약 살포가 필요한 식물 식재를 금지하고 천연 잔디식재마저 제한 했었다"며 "환경청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함안군의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 정비공사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환경청에 따르면 함안군은 지난 27일 환경청에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 정비공사와 관련해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했다.
함안군은 함안 칠서면 이룡리 낙동강 둔치 인근에 조성된 강나루생태공원 내 야구장에 1만 1480㎡의 인조잔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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