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산단 건축물 취득 시행자·입주기업 세금 동일 감면'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단지 내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내 사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산업단지 내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내 사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위해 산단내 부동산을 취득해도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성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로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 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jourlkim183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