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산단 건축물 취득 시행자·입주기업 세금 동일 감면' 법안 발의

김재식 기자 2023. 12.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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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내 사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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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중구)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산업단지 내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내 사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위해 산단내 부동산을 취득해도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성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로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 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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