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변호사들에게 지진소송 원고 누락 방지 등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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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촉발 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에 소송업무 수행 때 원고 누락 방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참여 때 원고 명단 누락 등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소송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생기면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및 대시민 안내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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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촉발 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에 소송업무 수행 때 원고 누락 방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촉발 지진 소송대리 과정에서 일부 원고 명단이 누락돼 지진 피해 주민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또 소송대리 변호사들에게 철저한 소송 업무처리와 접수증 발급 등으로 원고 누락 사태를 방지하고, 소송 참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접수한 법무법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거나 소송 참여 여부도 몰라 이중으로 접수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만큼 수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안내했다.
시민에게는 소송에 참여할 때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정확한 정보와 이력을 확인하고 접수증 수령·보관 등으로 소송 참여 기록을 반드시 남겨둘 것을 부탁했다.
법원 1심 판결 이후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많이 증가하고 수많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시는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판결로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소송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피해 주민 불편, 이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갈등 발생을 우려해 정부에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참여 때 원고 명단 누락 등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소송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생기면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및 대시민 안내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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