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팔이' 교사 막는다…"특정 학원 교재 제작, 일체 금지"

정현수 기자 2023. 12.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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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직 교사의 사교육업체 유착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교사가 학원에서 문항을 출제하는 행위 등은 명시적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현행법으로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다.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교사의 강의, 문항 출제, 출판 등 일체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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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카르텔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오석환 교육부 차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정부가 현직 교사의 사교육업체 유착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교사가 학원에서 문항을 출제하는 행위 등은 명시적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현행법상으로도 해당 행위는 금지지만, 이를 잘못 해석해 어긴 교사가 많았다. 심지어 사교육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금지 행위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교육청,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접수현황 등을 논의했다.

현행법으로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다. 오 차관은 "그동안 기준은 있으되 그 기준에 대해 오해석하거나 관대한 해석을 통해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던 사례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원의 겸직허가 여부를 분명히 규정했다.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교사의 강의, 문항 출제, 출판 등 일체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할 수 있다. 학원법에 따른 공공기관, 학원 등과 관계 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2021년 5671명 △2022년 7114명 △2023년 9929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영리행위에 나선 교사들도 적지 않다. 교육부가 지난 8월 공개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를 보면 당시 322명의 교사가 자진신고했다. 학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교사도 있었다.

교육부는 교원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특히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한다. 대학 교원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확정한다.

이번 협의회에선 미인가 교육시설 등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과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총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81개 교습학원 중 37개 시설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들 학원은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37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개 미인가 교육시설은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한다.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오 차관은 "올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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