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먹튀' 잡는다…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김지영 2023. 12. 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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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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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 내년 하반기부터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와 같이 밝히며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를 통해 투자자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계속돼 왔다고 알렸다.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금융위원회가 알렸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 간 거래수량·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이번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규정했다.

먼저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함으로써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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