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거부권 행사 건의"

이비슬 기자 강수련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12. 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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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80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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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특검…야당 전원 찬성
국힘은 본회의 상정되자 본회의장 퇴장
김건희 여사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강수련 노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80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의 역할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법률안에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이 2명을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 후보자 추천이 중립성을 위반한다고 반발했다.

특별검사는 임명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필요시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률안에 담겼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김건희씨 주가 조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국민 앞에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언론 브리핑 조항은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지난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법률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이후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이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퇴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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