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본회의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연내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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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연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2가지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요구를 말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반헌법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지나치게 정치공세적인 총선용 공작이라며 조건부 수용안 거부는 물론이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오래 끌 이유도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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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연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2가지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요구를 말한다. 2009~2012년 벌어진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담 여부 및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스 비상장 주식 장외 저가 매수 의혹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 반헌법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지나치게 정치공세적인 총선용 공작이라며 조건부 수용안 거부는 물론이고, 거부권 행사 시점을 오래 끌 이유도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7일) 국회 출근길에서 이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 법을 통해 4월 10일(제22대 총선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여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100여 일 남은 제22대 총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시일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된 분위기다.
다만,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 가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어 윤 대통령과 여권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거부권 행사 후 정국 경색이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눈길은 한동훈 비대위로 향한다. 역풍은 최소화하면서 되치기를 할 묘수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7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후 공개 행보를 접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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