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여당 불참 속 통과…대통령실 "윤 대통령, 이송 즉시 거부권"

김천 기자 2023. 12.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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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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