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시청자 69%가 앱·웹으로 구매…"새로운 산정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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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수수료 인하폭을 두고 유료방송과 홈쇼핑 기업 간 협상이 교착 상황에서 홈쇼핑TV 시청자 중 69%가 ARS가 아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이 TV 방송을 통해 모바일·인터넷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현행 TV 매출 기반 송출수수료 산정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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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 결제 유도
"수수료 합리적 산정 위해 새 매출액 집계 기준 마련해야"
가이드라인 구체화 등 정부 적극적 역할 필요성도
28일 정윤재 한국외대 교수가 7개 TV홈쇼핑 기업에 대한 결제 유도 현황 및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 시청자 중 69%가량은 모바일앱, 웹 사이트, 카카오톡 등 TV 외 채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홈쇼핑 채널은 QR코드, 할인 혜택 등을 통해 TV 외 채널 결제를 대부분 유도하고 있었다. 조사기간 모니터링된 1341개의 방송 꼭지 모두가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형을 유도했다. QR코드는 방송화면에 87.1%(1168회), 할인 관련 배너는 80.7%(1082회) 노출됐다.
홈쇼핑 기업의 모바일·인터넷 매출은 송출수수료 산정에 있어 유료방송과 홈쇼핑 업계가 이견을 두고 있는 분야다. 유료방송 업계는 모바일·인터넷 결제가 TV홈쇼핑 시청과 연관이 있는 만큼 모바일·인터넷 수익 또한 인하분에 일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홈쇼핑 업계는 TV 매출 감소를 이유로 더 큰 수수료 인하분을 요구하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결제 현상도 자유로운 기업 활동·전략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홈쇼핑사들이 최근 방송 대신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선 새로운 매출액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3월 정부가 개정한 가이드라인을 지금보다 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양측 업계 간 갈등에서 나온 블랙아웃(방송송출중단) 위기 등 시청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재승인 부과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협상 수단이 남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제와 조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부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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