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野, 김건희 특검법 단독처리…거부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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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여당은 일찍이 쌍특검법을 방탄용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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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장동 50억 클럼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 기간이 지남에 따라 국회법에 의해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여당은 일찍이 쌍특검법을 방탄용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됐어도 실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 투성이 법으로 ‘총선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이라며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고 역공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2년 9월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당 반대로 지난 4월에서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쌍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수순일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쌍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최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112석을 차지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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