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김재민 기자 2023. 12.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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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클럽 특검’
與 반대토론 후 퇴장...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화천대유(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 법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재석 18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도 재석 181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으며,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안에 대한 정점식·유상범 의원의 반대 토론 후 모두 퇴장했으며, 박형수·임이자 의원은 본회의장에 잇따라 들어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반대 토론 후 다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총선 공작용 악법이라고 강력 비판 했으며, 두 특검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총선의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이 쌍특검법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주목되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강행 하려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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