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있다 없다"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른 40대 무속인 징역 6월

이성덕 기자 2023. 12. 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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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8일 신의 존재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폭행)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신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112에 신고하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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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8일 신의 존재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폭행)로 기소된 무속인 A씨(4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신당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는 112에 신고하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2000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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