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총선용 특검` 강행한 巨野… 정국 격랑

임재섭 2023. 12. 28. 1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소수야당과 손잡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브리핑룸을 방문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렸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혁신에 위기감… 특검 '역공'
총선 이슈선점 주도권 장악 포석
대통령실 "이송땐 즉각 거부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소수야당과 손잡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총선 정국의 이슈를 선점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치색 짙은 특검이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앞세워 혁신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압박하자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대결정치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총선 길목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자동 상정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과반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히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표결에 참석한 야당 의원 180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브리핑룸을 방문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렸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며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특검법 통과 강행이 총선용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총선에서 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