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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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법'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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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법’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 만이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와 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추천에서 배제됩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야당 의원 180인만이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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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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