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단…원청대표 실형 확정

최기철 2023. 12.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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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이 두 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성 대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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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회사도 벌금 1억
"산업안전법·업무상과실치사죄와 경합 관계"
"상상적 경합 적용,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제강 법인에 선고된 벌금 1억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무게 1220kg 상당의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김모씨가 사망했다. 작업 도중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떨어지면서 김씨를 덮친 것이다. 김씨는 일용보수작업을 위해 한국제강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한국제강 측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쟁점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 사망이라는 한 가지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산업재해치사죄)에 모두 해당되는데, 어느 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이 두 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성 대표를 기소했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죄를 적용하지만 실체적 경합은 형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절반을 가중해 더 무겁게 처벌된다.

1심과 2심은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전부 유죄를 인정해 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 모습 등에 비춰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행위 1개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돼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각 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1개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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