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김건희 특검’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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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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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이날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있다.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여당은 쌍특검에 대해 “총선 민심 교란용”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야당은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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