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입시학원 강의·문제 판매 일절 금지된다
현직 교사의 일회성 학원 특강을 포함한 강의나 학원 수강생용 문제 출제, 교재 제작 참여 등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가 앞으로 일절 금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에도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일부에서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관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아보니 현직 교원 297명이 신고했고, 이 중 45명은 지난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교원이 ‘모든 학생이 접근 가능한 자료’가 아닌 ‘특정 학원 수강생만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먼저 교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해 강의·문항 출제·출판·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원생 전용 교재 제작을 위한 문항 판매뿐 아니라 특강이나 컨설팅 등 일회성 행위도 금지된다. 학원이 아닌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개념설명이나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역시 영상이 유상으로 제작되면 인터넷강의와 다를 바 없다고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이 검인정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의 참고서와 문제집 제작 등에 참여하고 인세를 받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겸직허가 기준에 맞춰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자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이나 콘텐츠 개발, 자문 등에 참여하는 때도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인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성인 어학원이나 직업기술학원 등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나 교재 제작 활동도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사교육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입시 실기학원, 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더라도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엄격히 심사해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하기로 했다. 학원과 무관한 일반 출판사, 공공기관, EBS, 대학 등에서 하는 강의·컨설팅·교재 저술·문항 출제 등에도 겸직허가 후 참여할 수 있다. 오 차관은 “관련 자료가 모든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한 것인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시도교육청은 매년 2회 겸직허가 내용과 실제 활동 등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 가이드라인 안내 후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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