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자진 시정 요청 기각···절차따라 심판대로

이창준 기자 2023. 12. 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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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 택시 대상 부당 ‘콜 차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곧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적법했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게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앱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됐가 때문에 ‘신속한 조치’ 및 ‘소비자 피해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탓에 콜 차단 행위의 불공정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어야 하는데, 공정위는 이 역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봤다. 공정위는 곧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의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발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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