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플랫폼서 보험 상품 비교·추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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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19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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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시 세제혜택도 확대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시행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새해을 앞두고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다음 달 19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또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 이하는 3~5%가 적용되고, 1500만원 초과 시 15% 적용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내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실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보험사는 매년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에 따라 다음해 갱신보험료에 반영한다.
할인·할증 단계는 '할인'(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자), '유지'(비급여 보험금 소액수령자), '할증'(소액·고액 할증)으로 구분된다. 총 1~5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할인에 해당하며 2단계는 유지, 3~5단계는 각각 100%, 200%, 300% 할증이다. 3~5단계의 할증 금액은 전부 1단계 할인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 내년 중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의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졌다.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이 원칙이고 보험업과 밀접한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등의 업무에 한해서만 사전신고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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