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절차 간단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일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수술과 단초점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등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의심 행위가 확산하면서 보험사들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해 소비자 불편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이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2021년 이후 어제까지 청구된 건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논란의 국방부 교육 교재 결국, 전량 회수 [오늘 이슈]
- [현장영상] 고속도로 10km 넘게 역주행…70대 운전자 “휴게소에서 잘못 나와”
- ‘PF 위기’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
- [현장영상] 추락 사고 후 찌그러진 차에 방치된 미국 트럭 기사, 6일 만에 기사회생
- 한달 일해도 16만 원…폐지 줍는 노인 전국에 4만 2천 명 [오늘 이슈]
-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대법원 판결 뒤집기’ 가능할까
- 손님이 내고 간 5만 원 지폐…알고보니 ‘가짜’
- [영상/KBS 단독 인터뷰] 황희찬 “손흥민과 경쟁 자랑스러워…허리는 괜찮아요”
- 21년 신규 암환자 27만여 명…생존율은 증가 추세
- 청렴도 ‘감점’ 기관 “무이자 대출 요구에 수산물 ‘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