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절차 간단해진다

이광열 2023. 12. 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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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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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일 기준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수술과 단초점렌즈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 등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백내장 수술 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의심 행위가 확산하면서 보험사들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지급심사를 강화해 소비자 불편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이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2021년 이후 어제까지 청구된 건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생명을나누는사람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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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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