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성금 감시 강화한다”…재해구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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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비리 의혹' 연속 보도 이후 발의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자연재난 성금인 의연금 관리 권한을 가진 법정단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정부의 감사 권한 등을 명시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찬성 269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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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비리 의혹’ 연속 보도 이후 발의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자연재난 성금인 의연금 관리 권한을 가진 법정단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정부의 감사 권한 등을 명시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찬성 269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9월, 국민 성금 모집 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 비리·지인 특혜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의혹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관련 내용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막대한 국민 성금을 관리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정부의 감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행안부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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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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