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기·폐수 배출 등 120개 업체 적발

박준배 기자 2023. 12.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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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올해 대기·폐수 배출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곳을 지도‧점검해 위반사업장 120곳을 적발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76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환경시설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은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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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에서 올해 대기·폐수 배출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광주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곳을 지도‧점검해 위반사업장 120곳을 적발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76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은 초과배출부과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방치,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시는 내년부터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미신고) 특별단속을 지속해 실시한다.

내년 1월초까지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5050여곳에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 사업장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2월부터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환경시설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은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을 지원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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