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국회 통과···'공해' 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만

이승배 기자 2023. 12.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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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이에 국회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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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부터 정당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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