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탄력…철도공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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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청주 상당)은 국가철도공단이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전제됐으나, 국가철도공단의 업무범위에 산업단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공단법 개정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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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청주 상당)은 국가철도공단이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사업 육성 목적의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사업구상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전제됐으나, 국가철도공단의 업무범위에 산업단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아 공단법 개정이 필요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세계 수준의 철도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오송 철도클러스터 산단이 세계적인 산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KTX오송역 인근을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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