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연장... “더 오래 안전하게 머무세요” 

소장섭 기자 2023. 12. 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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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부모시설 입소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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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입소 가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시간 연장 내용.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올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산지원시설은 종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양육지원시설은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생활지원시설은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은 입소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전액 무상)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가족형태 중심이었던 한부모시설의 유형을 자녀연령과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입소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정비했다. 

한편,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통해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부모시설 입소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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