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년간의 노력 ‘산단 입주협약 규제’ 법령 개정 이끌어내…기업유치 활성화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가 국토부 법령으로 개정돼 양주 은남·테크노밸리 등 산단개발과 1조3천억원대 기업투자 효과 등이 기대된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강수현 시장 취임 이후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이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 시·도지사에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과 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 개선을 기재부 등에 요구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8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됐으며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4 제4항 제1의 2호(신설)로 개정됐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과 기업유치와 관련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 돼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성장에 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당시 기재부는 법령이 개정되면 1조3천억원 기업투자 증가, 3조7천억원대 기업 매출 증가, 약 5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강수현 시장은 “입주협약 규제개선 성과는 지난 2년간의 끈질긴 규제개선 노력으로 중앙 법령 규제가 개선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규제개선 성과”라며 “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기북부를 비롯한 지방에서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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