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새해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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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애초 올해 도입됐지만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식품업체는 종전처럼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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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새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고, 냉장우유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31년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애초 올해 도입됐지만 올 한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식품업체는 종전처럼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생산품부터는 우유 등 유예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들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올 한 해 동안 상당수 제품은 이미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지난 2월 34.8%에서 지난달 94.2%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 식약처가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8.5%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 제도는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줌으로써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도입됐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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