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부재로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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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이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며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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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장철민 의원이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고층아파트 화재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마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폴리염화비닐)로 설치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식간에 17층까지 번졌다고 설명했다.
또 베란다 외벽 창호가 가연성이라 불이 붙자 곧바로 뒤틀려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했다.
지난 2020년 국회는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대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해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방화성능 기준이 없어 국회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질타했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부재 행정입법 부작위를 지적했고, 실제로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실 등에서는 창틀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며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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