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가결…여당 불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고자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 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은 이날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고자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 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대상에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나 뇌물의 제공을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들어간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