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만 한달 400만원 …'10년후 퇴직' 40대 은퇴 계획은 [지갑을 불려드립니다]
나이별 소득·지출 숫자로 점검
90세까지 생활비 16억8천만원
자녀 증여·노후 여행땐 21억원
개인연금·ISA계좌 같이 쓰면
자산 커지고 세액공제 혜택 쑥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면 더받아
은퇴후 임의가입 수령액 확인을
올해도 어김없이 퇴직 시즌이 돌아왔다. 퇴직 후 생활자금, 자녀 교육·결혼자금에 대해 걱정하는 선배들을 보고 A씨는 그동안 먼 훗날 일이라고 생각하며 와닿지 않았다. 그렇지만 입사 동기의 퇴직 신청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이 복잡해졌다. A씨는 마흔 셋, 13년 후면 퇴직이다. 막연함에 퇴직 후 노후 경제적 자립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퇴직 후 기대수명까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일지(예상 생활비 월 400만원), 현재 보유자금 준비 정도는 어떤지, 생애 주기별 맞춤 연금 상품은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매일경제 '지갑을 불려드립니다'에 문의했다. 남명수 NH농협은행 ALL100 자문팀 WM 전문위원이 조언에 나섰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에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올해 기준 277만원으로 나타났다. A씨가 57세에 퇴직해 90세까지 34년간 월 생활비 400만원이 든다고 단순 계산하면 16억3200만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나이에 따른 소비 변화를 반영해 생활자금을 추정해보면 12억48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녀지원금(결혼·교육)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총 16억8000만원 수준이다.
우선 A씨 부부는 개인연금 납입액을 늘려 세액공제 절세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월 70만원 납입으로 각각 연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69만3000원이다. 이 부분을 13년 동안 30만원 증액해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각각 99만원, 연금재원 1억5600만원을 준비할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받고자 한다면 추가로 50만원을 더 납입하고 각각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적용)를 받게 된다. 단 전체적인 자금 유동성을 고려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적당하다.
연금자산 규모를 키우기 위한 연금 포트폴리오의 핵심적인 조정 사항은 절세를 목적으로 한 개인연금 저축액 변경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다. 먼저 연금자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연금계좌 혜택을 살펴보면 받을 때 세금을 줄이고,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며, 운용기간에 복리로 재투자할 수 있는 과세이연(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수령 시점까지 미루는 것)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ISA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자. ISA는 의무가입 기간 3년으로 납입 한도는 최대 1억원, 20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다. 첫 번째 절세 면에서 예를 든다면 순이익이 500만원이라면 일반형 기준 200만원은 비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이익 300만원에는 분리과세로 9.9%(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이 적용된다. 두 번째 연금재원을 늘리는 관점에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 해지할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ISA 계좌와 연금 계좌가 함께했을 때 노후 자산을 만드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개인이 준비한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수령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저축한 여유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연금을 활용한다면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연금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납입보험료가 동일하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 구조다. 고려할 사항은 퇴직과 동시에 납입이 종료됐을 때 예상 수령금과 최소 납부액 9만원(2023년 중위 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의 9%)으로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노령연금 개시 전까지 납부했을 때 수령금액을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앞당겨 받거나 연기해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대표적인 자산인 주택을 연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 상속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반영되지 않지만 가입 나이가 고령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주택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최초 확정된 연금이 고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집값이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연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종류와 재원으로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고 소득 공백기를 보낼지 구체적인 숫자로 가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명수 NH농협은행 WM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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