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81표로 가결

민영빈 기자 2023. 12. 28.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단독으로 통과… 與, 반대 토론만 한 뒤 표결 불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이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때문에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축이 돼 추진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만 한 뒤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이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