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81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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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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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이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때문에 167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축이 돼 추진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파견 검사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특검 추천 주체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만 한 뒤 곧바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투성이의 법으로 총선 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인 희대의 악법”이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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