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퇴장 속 대장동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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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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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강수련 노선웅 기자 = 국회가 28일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표결에 앞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되나"며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말 조심하세요" 등 고성이 쏟아져나왔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검찰은 반성하라" 등 고성이 나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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