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 광산구 감사권 남용 공익감사 청구 '각하'

정회성 2023. 12. 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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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가 광주 광산구의 권한 남용을 조사해달라고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광주 광산구와 새로고침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각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새로고침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별건의 감사, 각 결과에 따른 공단 특정 직원의 반복적인 징계 처분이 광산구의 권한 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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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가 광주 광산구의 권한 남용을 조사해달라고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광주 광산구와 새로고침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각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광산구가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와 후속 조치 등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새로고침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별건의 감사, 각 결과에 따른 공단 특정 직원의 반복적인 징계 처분이 광산구의 권한 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직의 중징계와 노동위원회 구제, 복직 후 파면과 노동위원회 재구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공단 특정 직원은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감사원 처분과 관련해 광산구 관계자는 "더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MZ노조 측은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강한데도 내용은 살펴보지 않고 절차성만 따져본 판단인 듯하다"며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특정 직원의 반복적인 징계 처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감사원 처분과 별도로 진행 중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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