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입시학원 강의·문제 출제' 일절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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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불구하고 겸직 기준을 위반해 활동하는 것은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후 교원이 겸직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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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마련 후 겸직규정 위반하면 '고의·중과실'로 간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불구하고 겸직 기준을 위반해 활동하는 것은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교육부는 올해 8월 접수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 관련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이 아닌 학원강사 등과 계약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일절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됐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 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EBS 등 공공기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나 교재 제작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시 실기,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서의 활동은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현직 교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 허가 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후 교원이 겸직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대학 교원에게 적용할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여 위법 사항 등을 적발했다.
교습학원 가운데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수사의뢰(4건), 대안 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한다.
또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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