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

정혜윤 기자 2023. 12.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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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은 상장회사 내부자 지분 거래 시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장회사 내부자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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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은 상장회사 내부자 지분 거래 시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상장회사 내부자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내부자들이 접근이 쉬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 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앞으로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여기서 주식은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포함된다. 매매예정일 이전 기간은 30일 이상 90일 이내 시행령에서 정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 수량과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 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 매매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정부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거래 당시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파산, 시장 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이나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가에 큰 영향을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내부자 입장에서도 대규모 주식 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시해 추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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