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현수막 공해’ 없앤다… 내년부터 읍면동별 최대 3개씩

류재민 2023. 12.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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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으로 어디든 걸 수 있던 정치인 현수막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읍·면·동별로 최대 3개씩 걸리게 될 전망이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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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4.25 홍윤기 기자

무제한으로 어디든 걸 수 있던 정치인 현수막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읍·면·동별로 최대 3개씩 걸리게 될 전망이다. 2개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으면 1개를 더 걸 수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공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며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15일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걸려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고 여야가 노골적으로 상호 비방을 일삼으며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 일부 의원이 “읍·면·동별 면적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현수막 설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의견이 반영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전국에 192곳으로 전체 5% 정도다. 행안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정당 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와 규격, 설치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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