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지방공노조 "행정실장 동의 없는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반대"

박민석 기자 2023. 12. 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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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실장의 동의 없는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반대한다"면서 학교장이 맡고 있는 소방감독책임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사무분장 협의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간 학교 행정실장들은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책임만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소방시설관리, 교감이 소방훈련과 교육을 맡고 학교장은 전체적인 관리와 책임을 맡는 만큼 소방감독책임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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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독책임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일원화 해야"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실잘 동의 없는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12.28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실장의 동의 없는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반대한다"면서 학교장이 맡고 있는 소방감독책임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교육청 지방공노조는 28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실장의 동의없는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1월 9일 대법원은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사고와 관련해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시설관리 근로자의 감독책임이 있는 행정실장이 방화셔터 관련 주의사항과 조작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사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학교 소방안전관리자가 학교장이 아닌 행정실장이기에 비롯됐다"며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검찰이 불기소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감독 책임을 지고 감독직에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소방청 훈령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는 감독직위에 있는 자를 공공기관 사무분장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장이나 책임자로 정하고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사무분장 협의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간 학교 행정실장들은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책임만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소방시설관리, 교감이 소방훈련과 교육을 맡고 학교장은 전체적인 관리와 책임을 맡는 만큼 소방감독책임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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