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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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이뤄됐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의 사전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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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쉬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그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는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를 막기 위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내부자는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에는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이 포함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거래 당시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과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된다. 예상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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