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충원, 70년 만에 보훈부 이관…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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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6.25전사자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조성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내년 1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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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2024년 연구용역 통해 기본구상안 마련
국립묘지 통합 관리 및 운영체계도 구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955년 6.25전사자들을 안장하기 위해 국군묘지로 조성된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이 개원 70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내년 1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안장해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징 공간이다. 그러나 현충일 등을 제외하면 참배객 위주로 찾고 있고,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1개소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하고 있어 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립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365일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6월 5일 국가보훈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이관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이관 준비 전담팀(TF)을 구성해 조직·인사·재산·의전·정보통신망 등 관련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국방부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특히 국가유공자 예우를 비롯한 고품격 의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현재 서울현충원에 상주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근무지원단은 향후에도 현충원 내에서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장 신청 등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을 전면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 통합 관리·운영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 서울현충원을 영웅을 기억하는 공간,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상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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