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채무자 지원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내년 말까지 연장

임성원 2023. 12.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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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운영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해당 펀드 운영을 금융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한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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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에 노출 위험 방지
채무 조정 절차 중인 채권 제외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운영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해당 펀드 운영을 금융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 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한 펀드다. 펀드를 통해 매입된 개인연체채권 규모는 이날까지 총 11만2377건, 7378억원이다.

매입 대상 채권은 전 금융권에서 2020년 2월 1일~2024년 12월 31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다. 다만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채권이나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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