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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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출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 및 조성 이후에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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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산업단지 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출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한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 및 조성 이후에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시행자의 감면율을 현행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 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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