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소송 관련 '시민권익 보호' 변호사 협조 요청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2.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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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8일 포항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송업무 수행 시 원고 누락 방지 등 시민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포항촉발 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참여 시 원고 명단 누락 등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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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28일 포항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송업무 수행 시 원고 누락 방지 등 시민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법무법인의 촉발 지진 소송대리 과정에서 일부 원고 명단이 누락돼 지진 피해 주민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소송대리 변호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철저한 소송 업무처리 및 접수증 발급 등을 통해 원고 누락 사태를 방지하고, 소송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요청했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소송 접수하는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크게 증가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체 및 출장 접수, 온라인·SNS 등 정신적 피해 소송 참여 방법을 다양화함에 따라 수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또, 지진 이후 소송에 참여한 시민 중 일부는 소송을 접수한 법무법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거나 소송 참여 여부도 몰라 이중 접수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시 안내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도록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민들에게는 소송에 참여할 시 법무법인 및 변호사의 정확한 정보와 이력 확인이 필요하고, 접수증 수령 및 보관 등을 통해 소송 참여 기록을 반드시 남겨둘 것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포항촉발 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참여 시 원고 명단 누락 등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판결로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소송 대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 포항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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