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만 가능…옥외광고물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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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 정당 현수막 수가 제한된다.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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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0㎢ 넘는 읍면동은 1개 추가 가능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전망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 정당 현수막 수가 제한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으로 인해 정당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면적이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전체의 5%인 192곳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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