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하고 아내와 후배 차로 들이 받은 30대…징역형 집행유예

김채은 2023. 12.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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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B(21·여)씨와 고향 후배 C(35)씨의 불륜을 의심하고 지난 6월 7일 C 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두 사람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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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아내와 고향 후배의 불륜을 의심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B(21·여)씨와 고향 후배 C(35)씨의 불륜을 의심하고 지난 6월 7일 C 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두 사람을 기다렸다. 다음날 0시 30분쯤 두 사람이 한 차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 승용차 전조등을 끄고 차량을 급가속하여 두 사람을 살해하려다 B 씨에게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이 타고 온 자동차 뒷 범퍼를 충격해 140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A 씨는 "살인의 의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B씨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수사 및 재판 동안 상당 시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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