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탄핵 안해도 내년에 임기 끝낼 수 있다"…그가 제안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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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을 경우 탄핵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진보 진영이) 200석이 있다고 전제하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어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그때 대선을 새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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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을 경우 탄핵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부 보수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은)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 밖에 없다”며 “범(凡)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200석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200석은 국회의원 정원(300명)의 3분의 2로, 개헌과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대신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진보 진영이) 200석이 있다고 전제하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어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그때 대선을 새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까지 한다’는 부칙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일부 보수파와도 손잡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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