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1월9일 본회의 처리 전망···여야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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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내년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9일까지 양당 협상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합의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당일 처리하겠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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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내년 1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청을 야당이 수용하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출한 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9일까지 양당 협상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합의될 경우 그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 안으로 당일 처리하겠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하기 위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도부 교체 등으로 시간이 없었다며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보겠다고 했다"며 "(윤 원내대표가) 정부를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며 1월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 상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등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 및 치료비 보장 등의 범위를 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이 결국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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