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숲가꾸기 사업 ‘공사발주부터 관리감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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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산불예방 차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개인소유 산주와 어떠한 협의와 동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때문에 대상 사업지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산75번지 일대 개인 소유의 산림이 망가지면서 산주가 반발하고 있다.
시방서에 따르면 솎아베기의 경우 어린나무 가꾸기 단계가 경과 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정의했지만 산주와 동의없이 베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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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는 물론 대체 수목 조림 논의 없어
[더팩트 ㅣ 포항=오주섭기자] 경북 포항시가 산불예방 차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개인소유 산주와 어떠한 협의와 동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때문에 대상 사업지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봉리 산75번지 일대 개인 소유의 산림이 망가지면서 산주가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산주에게 원상 복구는 커녕 대체 수목 보상관련한 논의도 하지않은 상태다.
<더팩트>는 ‘숲 가꾸기 하랬더니…납품 톤수 맞춘다며 수령 100년 소나무도 잘라( 2023년12월11일 참조) ’ 기사 보도 후 일반.특별시방서를 확인 등 보다 정밀한 취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공사 발주에서 감독, 감리 등 작업지시에 이르기 까지 승인, 입회, 협의 등 어느 하나 지켜진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주의 동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 시행에 앞서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라고 명시된 사항도 어겼다. 이 탓에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잘려 나가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
시방서에 따르면 솎아베기의 경우 어린나무 가꾸기 단계가 경과 된 솎아베기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정의했지만 산주와 동의없이 베어 버렸다. 그러다보니 숲가꾸기 사업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재선충에 감염된 죽은 소나무부터 베어내야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를 먼저 잘라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발생했다.
또 ‘현장 대리인은 숲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돼 있지만 확인결과 그렇지도 못했다. 게다가 감리도 지난11일 <더팩트>기사가 보도 되자 현장에 얼굴을 처음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산주 A씨는 "처음부터 나하고는 상의 한번 없었고,사업이 진행이 되서야 항의를 하자 이야기를 들어준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발주처인 포항시산림조합관계자는 "산주에게 동의를 얻어 작업을 했다"고 해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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