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절대 못돌려줘요”…세입자 돈 떼먹은 ‘악한 집주인’ 17명 먼저 공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2.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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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이른 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명 가운데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은 5명이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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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나이·주소·채무액 정보 공개
올해 9월 이후 보증채무 발생한 임대인 한정
지난해 12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현관에 낙찰 무효와 퇴거 불가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이른 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공대 대상이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말부터 악성 임대인으로 확정되면 이름과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지만, 관련 법 시행 이전인 올해 9월 이전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 동안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앞서 HUG는 지난 27일 제1차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HUG 임직원 3명, 변호사 등 전문가 3명, 교수 5명으로 구성됐다. 악성 임대인 명단은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이다. 법 시행일인 9월 29일 직후 바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닌 경제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명 기간(2개월)을 뒀기 때문이다.

공개된 명단은 당사자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계약 체결에 앞서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소급 적용 제한으로 이번 공개 대상이 17명에 불과한 탓이다.

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명 가운데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은 5명이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보증을 담당하는 HUG가 충분한 악성 임대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공개 대상이 법 시행 이후로 정해지면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 17명 찾아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HUG가 보유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 미회수 채권이 2억원 이상인 사람 등이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올해 3분기까지 총 378명으로 지난해 말(233명)보다 62% 증가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조830억원 규모로 1만304가구가 피해를 봤다.

그러나 명단 공개 요건에 따라 이 중 5명만 이번 공개 대상에 올랐다. 지금까지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대위변제액) 1조8205억원(9007가구) 중 금액가 큰 상위 10명도 이번 공개 명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공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시간이 지나면 명단 공개 대상도 점차 늘어나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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