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한 인천 경찰 “적법한 절차 지켰다”

이병기 기자 2023. 12.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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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28일 고 이선균씨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공개출석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기기자

 

인천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사건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개출석요구’ 및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28일 인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먼저 고인께서 사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일각에서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출석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이번 사건 관련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이씨의 비보가 전해진 이후 일각에서는 경찰이 내사 단계부터 대상자 정보를 유출하고, 뚜렷한 물증 없이 유흥업계 종사자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또 3차 조사를 앞두고 이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이 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 수사공보 규칙은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공보규칙 등 관계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28·여)가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동현기자

한편, 이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28·여)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손으로 아기를 안고 모자를 눌러써 최대한 노출을 피한 A씨는 "이씨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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