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중앙네거리 방면 직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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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방면 직진(북→남)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 구간(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해제는 도로 확장 없이 시행하는 만큼 교통혼잡 및 시내버스 이용 불편 등 우려에 대해 우선 중앙로 방면 차량 통행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제외한 좌회전 금지(2개소), 직진금지(1개소) 등 교차로(3개소) 신호체계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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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방면 직진(북→남)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 구간(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교통 체계 조정 계획은 지난 11월 1일 전용 구간 해제 이후 교통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립했다.
직진 허용 시에도 차량 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점과 택시, 조업차량 등 운수종사자와 주변 상인회의 요구를 반영했다.
이어 관련기관 협의와 대구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일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광역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침체된 도심 활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9년부터 운영돼 온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를 해제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해제는 도로 확장 없이 시행하는 만큼 교통혼잡 및 시내버스 이용 불편 등 우려에 대해 우선 중앙로 방면 차량 통행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제외한 좌회전 금지(2개소), 직진금지(1개소) 등 교차로(3개소) 신호체계를 조정했다.
이번에 교통신호체계가 조정되는 곳은 중앙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구역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방면 직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좌회전(동→남) 금지는 직진 허용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가 예상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현행 유지된다.
시행 이후 변화하는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침체된 도심 활력 및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북편구간 일반차량 통행 허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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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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